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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