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톡Beta종료
공지
오늘부터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전세가율 90%로 기준 강화자동요약 펼치기
오늘부터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전세가율 90%로 기준 강화기사본문바로가기

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자동요약 접기
타임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운영 안내
  •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24시간 동안 최대 50개의 톡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의견 입력창
현재 입력 글자수0/총 입력가능 글자수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