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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자동요약 펼치기
[단독]"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기사본문바로가기

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 이후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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