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 이후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