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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월급 못 줘" 거짓말한 사장 징역 6개월자동요약 펼치기
"돈 없어서 월급 못 줘" 거짓말한 사장 징역 6개월기사본문바로가기

직원 27명에게 임금 4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구 설치·수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로자 27명의 임금 총 3천 9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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