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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 사장 징역형 선고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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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마시지 업주 A씨(39)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울산 남구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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