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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두 달간 데리고 있으며 성관계 남성 집행유예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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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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