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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고 숙대 화장실 들어간 남성,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자동요약 펼치기
치마 입고 숙대 화장실 들어간 남성,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기사본문바로가기

경찰이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한 채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6일 기각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와 A씨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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