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정쟁과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단계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유치원 3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의 위력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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