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2차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30·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다.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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