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