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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침묵시위 체포는 위법”…전장연, 국가 상대로 소송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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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선전전과 침묵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소송대리인인 이도경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든지 폭행·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있다"며 "공사와 경찰이 평화적 침묵시위를 강제해산시켜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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