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A씨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SM7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76·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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