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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별은 위헌".. '대광법' 헌재 심판대 오른다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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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교통 오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북은 도로나 철도 이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전북은 빠져, 지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도시권에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전북은 교통소외가 심화된 것입니다."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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