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한 뒤 이를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부했습니다.
소추의결서 사본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함께 대통령실에 전달합니다.
소추의결서 정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되며,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탄핵심판은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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