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8일) 세아베스틸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2022년 이후 세아베스틸에서는 4건의 사고로 소속 노동자 3명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