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의장인 대통령은 전체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지만 이날 회의가 정확히 어떤 성격으로 열린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취임 나흘 만에 이뤄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때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에 문 대통령이 단순히 참석만 했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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