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이중생활을 한 것이 발각된 경우, 10년간 입국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베트남 출신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10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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