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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자동요약 펼치기
[2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기사본문바로가기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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