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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추행하고 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자동요약 펼치기
노래방 도우미 추행하고 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기사본문바로가기

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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