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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혐의' 前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종합2보)자동요약 펼치기
'故장자연 추행 혐의' 前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종합2보)기사본문바로가기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어를 잘 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설명했다가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했고, 이후 조씨를 지목했다.

윤씨가 설명한 가해자의 외양이 실제 조씨의 모습과 차이를 보이는 점도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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