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어를 잘 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설명했다가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했고, 이후 조씨를 지목했다.
윤씨가 설명한 가해자의 외양이 실제 조씨의 모습과 차이를 보이는 점도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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