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방 상표가 맞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레드불은 지난 2016년 불스원 상표가 자사 것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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