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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