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황씨의 카메라에서 환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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