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마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의 거절 불가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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