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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선생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하면 보수 반영돼야"기사본문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제도가 만연하다며 관련기관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Δ고정급 적용 차별 Δ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Δ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근무를 하던 도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봉급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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