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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월..특수강간 시효만료(종합)자동요약 펼치기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월..특수강간 시효만료(종합)기사본문바로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법원이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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