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수사규칙)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4일간 인권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령으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당초 법무부 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의 부령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재임 중 지시 사항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인권수사규칙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시선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