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모 A(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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