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소속 한 공립고교 교문에 '검사 합격'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는 '서울대 등 특정대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를 권고했는데, 이 권고의 취지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의 학교 안 게시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I고는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은 아니지만 '특정직업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어서 인권위와 교육부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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