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압도적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벌금 300만원은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 지사에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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