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례로 언급된 내용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 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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