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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반값 할인' 알고보니 제값..할인율 부풀리기도 처벌자동요약 펼치기
'눈물의 반값 할인' 알고보니 제값..할인율 부풀리기도 처벌기사본문바로가기

앞으로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례로 언급된 내용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 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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