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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자동요약 펼치기
[2보]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기사본문바로가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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