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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 마련 점당 200원 화투는 도박 아닌 오락"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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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점당 200원 내기 화투를 친 것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2018년 6월 23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충남 천안 A씨 집에서 화투를 치며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에게 1점당 200원씩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돈 28만 원 상당을 걸고 약 50회 속칭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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