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던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대학생 신분에서 1년 이상 입영 연기를 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무엇보다 입영을 거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겨온 점을 비춰볼 때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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