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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자동요약 펼치기
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기사본문바로가기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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