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친모의 유전자(DNA)가 감식 결과, 신생아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3일 밀양경찰서가 신생아 유기 혐의로 검거한 A씨와 신생아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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