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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동거인 위독해지자 계좌서 13억 출금..法 "횡령 유죄"자동요약 펼치기
60년 동거인 위독해지자 계좌서 13억 출금..法 "횡령 유죄"기사본문바로가기

60여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동거인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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