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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 사망.."경고 안한 병원도 책임"자동요약 펼치기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 사망.."경고 안한 병원도 책임"기사본문바로가기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2017년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하자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묶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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