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재판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변경을 불허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 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