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합산소득이 600만원(3인 이하 가족 기준)을 넘어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족 기준·약 540만원)여야만 가능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3인 이하 가족 기준·월 약 648만원)로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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