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언급하며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는다"고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현직교사가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교대 재학 시절 이른바 '남자 대면식'과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 9월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교사·임용대기자 11명 전원이 처분 이후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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