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씨(59·활동명 장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