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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억울한 죽음" 배우 이상희의 부정..9년만에 가해자 유죄 확정자동요약 펼치기
"아들 억울한 죽음" 배우 이상희의 부정..9년만에 가해자 유죄 확정기사본문바로가기

미국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씨(59·활동명 장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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