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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위한 꼼수" vs "국적선택 자유 줘야"자동요약 펼치기
"병역기피 위한 꼼수" vs "국적선택 자유 줘야"기사본문바로가기

최근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을 두고 '병역 기피'와 '당연한 선택'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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