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을 두고 '병역 기피'와 '당연한 선택'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