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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