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입은 2천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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