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10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갚고, 대기 업무를 후배에 맡기고 퇴근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간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포대장인 A씨는 2016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부하 용사인 B씨의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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