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생, 단골 미용실 직원 등 타인 명의로 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와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를 수백회에 걸쳐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할 목적을 갖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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