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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범 잡은 DNA 채취, 내년엔 못한다..관련법 효력 상실자동요약 펼치기
화성연쇄살인범 잡은 DNA 채취, 내년엔 못한다..관련법 효력 상실기사본문바로가기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NA법이 실시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수형인 등 17만6960명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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