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유급을 준 교수가 보복성 인사로 해임당했다는 루머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교수가 "유급 결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자신의 사직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 유급을 받을 당시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A 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 씨가) 2015년도 유급했을 때는 교육부원장이 아니었고, 2018년도 유급했을 때는 '임상의학 종합평가'과목이었는데 해당 과목은 책임교수가 따로 있었고 저는 부학장으로서 성적사정위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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