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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 유죄" 논란 '곰탕집 성추행'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자동요약 펼치기
"진술만으로 유죄" 논란 '곰탕집 성추행'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기사본문바로가기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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