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정작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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